김성준 "불법 촬영, 하루하루 반성했다"
[뉴스엔뷰]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전 구형량인 징역 6개월에서 늘린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