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경위 및 방조범 수사는 철저히 진행할 것"
[뉴스엔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이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게, 철저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 시장 사건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많다. 그중 하나가 청와대 보고 적절성 여부"라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통상적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하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이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제때 보고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이목이 집중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이 내부규칙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