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8월 1일 부터 구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장해·상해·입원위로금 등 지급

성장현 용산구청장.(사진제공=용산구청)
성장현 용산구청장.(사진제공=용산구청)

 [뉴스엔뷰]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전거 보험)에 따라서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자전거 사고 건수는 1만 3157건으로 2018년(1만 1940건)보다 1217건(10.2%)이 늘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전거 보험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기도 한다.

구는 이러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용산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은 ▲사망위로금(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장해위로금(1000만원) ▲상해위로금(30만원~7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 ▲벌금(2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비용(3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지원이다. 

보험 가입 비용은 8400만원으로 구민 1인당 가입 단가는 392원(15세 이상)~250원(14세 미만) 수준이다. 

만약 사고가 났을 시 보험금 수령을 원한다면 직접 보험사(DB손해보험)로 연락하면 된다. 계약된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구는 보험 계약을 위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어 구는 자전거 보험 가입 외에도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개인 자전거 뿐 아니라 서울형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서둘렀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맘 편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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