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과징금 2200만원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광고 문구를 사용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15일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에게 임상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실증한 적이 없고, 회사도 이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기억력 향상과 관련해 실증 자료로 제출한 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 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해 이 안마의자의 키 성장 및 기억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면서 "한국방송광고협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바디프랜드의 키 성장 관련 표현이 근거 없이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이용하면서 그 정당성에 관해 생명윤리법에서 필수 절차로 규정하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20191'하이키'를 출시하며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에 해당 제품이 키 성장 효능과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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