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도지사직 유지 여부를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허용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지만, 대법원 내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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