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있었으나 강요 없다는 주장 반박하는 글 게재
경영자들의 방만경영 해명없고, 말단직원에게 책임전가
특정인맥 승진 위해 시험불합격자 2명을 간부로...

 “권고사직은 있었으나 강요는 없었다”는 롯데컬처웍스 측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을 통한 거짓보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권고사직은 있었으나 강요는 없었다”는 롯데컬처웍스 측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을 통한 거짓보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롯데컬처웍스 직원 A씨는 “지난 롯데시네마의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 강요 행위에 대한 뉴스가 내부고발자를 통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그 건에 대하여 회사가 언론에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는 지금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적이 없는데, 회사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자들을 볼인의 희망에 따른 희망퇴직자로 언론에 해명하며 언론 및 직원들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롯데시네마의 영화관별 현장근무 인력은 작년 7월 대비 70~80%가 감소하여 기본적인 코로나 방역활동조차 거의 불가능함에도 회사의 상근 임원수는 늘어있는 상황인데 언론에는 ‘임원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와 관련해 ▲회사의 거짓된 협박에 속아서 권고사직된 동료들의 복직 ▲회사의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 ▲거짓된 정보로 진실을 호도한 것에 대하여 직원과 언론에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정인맥 승진 주장까지 나와

롯데컬쳐웍스 논란은 지난달 영화관 직원들인 소위 저성과들(승진누락 및 고과하위30%) 15명에게 임원 및 인사팀장이 개별 면담을 하여 권고사직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목한 내부고발자는 “코로나를 핑계로 경영위기의 책임을 영화관현장 직원에게 전가하며 황당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6/24~6/25 기간동안 모두 영화관 직원들인 소위 저성과들(승진누락 및 고과하위30%) 15명에게 임원 및 인사팀장이 개별 면담을 하여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권고사직의 조건은 ▲1차 면담 당일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위로금 18개월치 지급 ▲거부시 2차면담하여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위로금 15개월치 지급 ▲거부시 3차 면담하여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위로금 10개월치 지급 ▲3번의 권고사직거부시에는 1개월내 정리해고 등이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흑자를 내오던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만큼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만경영을 해온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임원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영업현장의 말단 직원들이 그 책임을 지고 회사의 사기성 협박에 의하여 회사를 떠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동의한적인 없는 소위 저성과자의 분류기준이 되는 승진누락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지난 2월 특정인맥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사규에도 명확히 불가한것으로 되어 있는 승진시험불합격자 2명을 간부로 승진시키고, 해당 사규는 6월에 뒤 늦게개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어떻게 공정한 승진을 실시하지도 않는 회사가 승진누락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할수 있는지 이해 할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컬쳐웍스 이와 관련해 측은 당시 “회사 경영위기로 권고사직을 실시했고, 동의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권고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면서 “임원 수도 늘어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임원들은 급여를 20-30% 자진 반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