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안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올라간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70%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을 대폭 강화해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거래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1.2~6.0%로 올라간다. 현행 0.6~3.2%에서 두 배 가까이 상향되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기본 세율로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도 60%로 인상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특히 높아진다. 기본세율에 2주택일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가 더해진다. 현행은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였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은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은 주택 가액,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4%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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