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풍선효과 수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근시안적이라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증세를 대책으로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SNS에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하며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신 "저항이 있는 증세가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이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납세자의 이익이란 '기본소득(정부가 소득·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돈을 대가 없이 주는 정책)'을 뜻한다.

이 지사는 "(증세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면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전적으로 쓰이고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음을 체험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다.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해 복지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20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정부의 거래허가제나 대출·거래규제 등 불로소득 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며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부동산세(취득·보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비거주·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강화된 증세 정책이 필요하다"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 허용하되 그 외 비거주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 대부분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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