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가로부터 차량편의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양형과 관련해 '제2항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다.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 모 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운전기사 최 모 씨의 입금과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와 이 씨가 지급했으므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형량은 다르게 적용했다.

1심은 "운전기사 최 씨는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은 시장의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정치적 목적 등에 기초한 자원봉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것이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당비, 후원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부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경위에 비춰보면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에 따라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은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도모하려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93회의 차량 이용만으로도 은 시장이 기부받은 경제적 이익은 절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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