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지난 7일 검찰에 넘겨
[뉴스엔뷰] 경찰이 가수 김건모(52)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7일 검찰로 송치했다"며 "김 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 씨가 거짓으로 김 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말 A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곧바로 김 씨를 고소했고, 김 씨도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3월 송치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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