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당할 경우 업무 일시 중단 가능

아파트 주민들이 11일 오후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통해 경비원 업무 실태를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민 갑질 예방과 피해자 대응 체계 마련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 반드시 규정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고 등이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된다. 경비원에 대한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관계, 근무환경 등도 개선된다.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이미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는 업무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실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비원의 건강·권리 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용 개선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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