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지 않고 용서 못 받아…능력이 안타까워"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웅(50) 프리랜서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고 사건과 (본인에 대한) 폭행 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며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결국 언론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글을 굉장히 잘 쓰고 능력이 출중하다. 다만 방법이 잘못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항소하겠다"고 답했고 양형 전 최후 변론에서는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2018년 8월부터 손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10일 폭행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손 사장에게 뺨 등을 맞자 이를 빌미로 합의금으로 2억4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지난 4월 손 사장은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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