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닥터'는 협회 측에서 고소하기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와 선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와 선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종목의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인 여자 선배가 체육계에서 퇴출 결정됐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이들에게 처분을 내렸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과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 혐의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하게 했다. 이 자리에서 3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공정위원회는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징계 결정에 대해 "징계 혐의자의 진술보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공정위가 보기에 징계 혐의자들이 (법적인 조언을 받고) 진술을 준비했다고 볼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감독과 선배 2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는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협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대한철인3종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는 팀 내에서 오랜 기간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2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등을 고소했고 4월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폭력 행위를 알렸다. 그러나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이를 비관해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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