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해 미국 송환을 허가하지 않았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손 씨의 아버지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손 씨의 아버지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송환을 불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이날 중으로 석방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손씨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라면서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바란다"면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20157월부터 20183월까지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징역 16개월을 선고 받은 후 복역한 뒤 올해 4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8월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손씨에 대해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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