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투자금 대부업체 등에 투자…손실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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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로고.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운용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옵티머스 대표 김 모 씨(50), 2대 주주인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 이 모 씨(45)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옵티머스 이사이자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 모 씨(43), 이사 송 모 씨(50)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고, 실제로는 이 씨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모사채를 투자받아 사기 펀드를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이 씨의 대부업체 자금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 흘러 들어가 무자본 M&A에 쓰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1000억 원대 규모 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옵티머스의 전체 펀드 판매액은 약 5355억 원이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씨와 이 씨는 지난 4일 체포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등 18곳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다수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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