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접촉사고 이유로 응급환자 이송차 막았다"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한 인원이 게시 이틀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한 인원이 게시 이틀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뉴스엔뷰]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의 참여자가 게시 이틀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일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4일 오후 5시 20분 기준 38만3655명이 동참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자는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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