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의약품 등 총 38개 추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뉴시스>

[뉴스엔뷰] 지난 1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제로 특례 수입이 결정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공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렘데시비르'를 비롯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거나 재난 대응에 필요한 38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제품명 칼레트라),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등 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 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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