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서 양측 줄다리기 '팽팽'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사용자 위원,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근로자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사용자 위원,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근로자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80원 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인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로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09만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측 근로자위원의 합의안이다. 당초 민주노총이 제시한 1만770원보다 인상 폭이 낮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하락을 반영하더라도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1% 감액된 8,4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5만 7,69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미국, 일본, 독일 등보다 2.0~8.2배 높은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은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 제시 근거를 검토한 뒤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오는 7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인상률과 삭감률을 조정한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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