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자문단 중단 및 독립성 보장 건의
대검, 반박 입장 통해 일축…경고 메시지도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참여하지 않는 등 구성단계부터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 잡음이 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참여하지 않는 등 구성단계부터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 잡음이 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가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자 대검찰청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냈다.

수사팀은 공문에서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도 고려해 달라”면서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에 보낸 공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대검 수뇌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검찰청은 오후 늦게 반박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이모(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영장의 범죄사실은 전부 보고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의 공개 건의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이의제기'라는 주장과 '사실상 항명'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를 의무와 이의제기 권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상태인 데다 대검이 수사를 뭉개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이 현직 검찰 실세인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공문 제안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절차의 문제를 놓고 시끄러운 것”이라면서 “수사팀이 총장의 지시대로 따르고 사건의 사안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자칫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너무 언론을 치고 나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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