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 FDA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와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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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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