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리온은 지난 317일 전북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오리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오리온은 고용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오리온은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 현재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오리온 익산 3공장에 입사한 서지현씨는 지난 317일 직장 내 따돌림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씨는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그만 좀 괴롭혀라'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