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위원장은 "6월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다"며 "남북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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