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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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살인죄 등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아동학대치사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가방에 가둬 두었으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함에도 가방안으로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해 아동이 사망 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전인 올해 5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A씨는 가로 50·세로 70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숨진 아동을 3시간가량 가뒀다. 아동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크기의 가방에 옮겨 가두고, 3시간 정도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계에 의존해 호흡을 하다가 이틀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 A씨에 이어 숨진 아동의 아버지 B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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