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간부 4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46)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행위원장 배모씨(45)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 상임대표 유모씨(33)와 집행위원 이모씨(46)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2010년 이 단체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한 혐의로 지난 2011년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6·15학원 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청학연대 조직원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팩스 송수신 등을 통해 통일전선부의 지침을 받아 반미 자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06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조용히 처박혀서 지내고 있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경고장과 손도끼를 발송해 살해 협박을 한 배후에 청학연대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 배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증거로 인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청학연대는 이런 북한의 사상과 활동을 적극 추종·옹호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청학연대의 이적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평가를 수긍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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