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간부 4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46)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상임대표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뉴시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상임대표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뉴시스

법원은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행위원장 배모씨(45)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 상임대표 유모씨(33)와 집행위원 이모씨(46)에 대해선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2010년 이 단체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한 혐의로 지난 201111월 기소됐다.

이들은 `6·15학원 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청학연대 조직원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팩스 송수신 등을 통해 통일전선부의 지침을 받아 반미 자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06년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조용히 처박혀서 지내고 있어라등의 내용이 담긴 경고장과 손도끼를 발송해 살해 협박을 한 배후에 청학연대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 배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 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증거로 인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청학연대는 이런 북한의 사상과 활동을 적극 추종·옹호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청학연대의 이적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평가를 수긍할 수 있다"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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