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
외부 판단받겠다는 이재용 측 전략 성공했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또한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이 같이 발표됨에 따라 검찰이 19개월간 진행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또한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이 같이 발표됨에 따라 검찰이 19개월간 진행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발표된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기소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압도적이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지, 주요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삼성 측 전략이 먹혀든 셈이다. 수사심의위 의결 직전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단이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수사 기간이 검찰에서도 길었던 만큼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짧은 기간 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그것이다.

결국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기동 변호사는 ‘분식회계 혐의 등이 문제라면 실무진이 죄가 있는지 먼저 따져본 후 이 부회장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이야기 되신 ‘지금 반드시 죄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수사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과거부터 기소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지만 외부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팀이 외부위원의 권고와 별개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분량이 제한된 의견서와 구두진술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결정되는 수사심의위가 아닌,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검찰권 남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검찰은 모든 권고를 존중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의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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