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충남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 감금' 사망한 9살 아동의 친아버지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충남지방경찰청은 숨진 9C군의 친아버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여행용 가방 감금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대 여부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C군이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기 전부터 훈육을 한다며 체벌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A씨와 사실혼 관계의 B씨는 지난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C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C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계에 의존해 호흡을 하다가 이틀 후인 3일 결국 숨졌다.

C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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