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체대생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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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이모(21), 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한 피고인 3명은 저항할 수 없이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진 이후에도 구둣발로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가격한 행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위험이 있음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살인 의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했다.

지난 11일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김씨 등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싸움이 나자 피해자를 클럽 밖 상가로 끌고 가 집단 폭행했다. 피해자는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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