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검찰 직접 감찰 불신, 법무부가 예외상황이라며 직접나서

법무부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내일(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법무부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내일(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

25일 법무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을 인사조치하고, 직접 감찰할 계획”이라면서 “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 감찰은 검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해,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찰 대상이 된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제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검언유착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언론보도 내용,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피해자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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