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한 시민단체가 고용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지난 23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앞서 공사는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을 이달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 되는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범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이번 직접 고용 결정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2017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보안 검색 직원에 대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가 조사를 거쳐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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