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3일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왜 시비냐"며 난동을 피워 열차를 7분간 지연시킨 40대 여성에게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 피우며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 피우며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5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A씨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하고 있던 중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하차를 거부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역무원이 찾아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며 착용을 권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옆에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계속 난동을 피웠다.

이 때문에 해당 열차는 구로역 부근에서 약 7분간 운행이 지연됐으며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13분간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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