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해온 사업이 업무대행사의 분양사기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의 다중계약 분양사기로 인해 사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뉴스엔뷰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뉴스엔뷰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은 올해 47일 사업계획이 승인됐으며 조합원분 413가구와 일반분양분 41가구 등 아파트 454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저지른 사기 사건에 대해 현재 117명이 고소한 상태다. 피해 금액은 76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소인은 일반분양 시점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조합원 조건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도 신탁회사가 아닌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 분담금 미납자로 분류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여러 세대와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짓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을 확보하는 주택사업이다.

조합이 모은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 모집 실패나 지지부진한 진척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이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이 최근 400여 조합원에 중도금 대출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은행은 아파트 신축과 분양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근거자료 등을 조합 측에 요구하며 중도금 대출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은 조합원 부적격 세대분을 싼 가격에 분양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한 채당 최대 4명까지 중복계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조합원으로 A씨 등 말에 속아 조합 측이 지정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 계약금 등을 입금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에는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로 조합 분담금을 입금해야만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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