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다른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40대 버스기사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거부 당하자 종점까지 택시를 타고 쫓아가 해당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승차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뉴시스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승차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뉴시스

경기 포천경찰서는 승차 거부를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버스회사 종점에서 60대 버스기사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020분께 종점에서 10여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버스에 승차하려다 B씨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해당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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