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후 불법 사금융 국민 홍보 영상 제작
불법 사금융 법정금리보다 낮은 6%로 설정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대해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대해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범죄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 매입하여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은 전가, 상품권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권 코드를 온라인 할인매입, 청소년 대상 게임머니·콘서트 티켓 구매대행 이후 불법금리를 붙여 회수, 30만원을 대출하여 1주일 뒤 50만원 회수 → 반복 → 거액대출 유도 등의 사례를 밝히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사금융 범죄 단속은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올 4~5월 중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는 지난해 대비 약 60%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따.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이자는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 수준인 연 24%까지는 이득이 인정됐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원금 외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는 주장도 있지만, 법체계 전체의 연관성과 괴잉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간 6%로 제한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법구공·서금원에 즉각 연계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한다. 아울러 법률구제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연계한다.

금융당국은 “범정부 TF 관계기관은 29일부터 일제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면서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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