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로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대법원

A씨는 지난 2016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받지 않는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법원이 여러 차례 A씨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와 주소불명 등 사유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소환장이 전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재판을 진행했으며,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검찰의 항소로 진행됐으나 A씨가 불출석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하지만 A씨는 형이 집행되고 나서야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미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였다.

형 집행으로 검거된 A씨는 자신이 불출석한 채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선고된 것도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열리게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는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원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