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

법정제재인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지난해 9월7일 보도된 'SBS 8뉴스' 화면 캡쳐.
지난해 9월7일 보도된 'SBS 8뉴스' 화면 캡쳐.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한 'SBS 8 뉴스'가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위원 9명 가운데 6명인 다수 의견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SBS 8 뉴스는 지난해 97<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피시에 총장직인 파일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이 방송은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가 있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PC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어 사실과 달랐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해당 보도 시점 3일 후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 형태의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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