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23개월 뒤 잔금을 치를 때 이사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구매하는 집에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다면 1년 뒤 실제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항변해도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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