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사건 처리 놓고 최근 갈등 깊어져
윤석열 총장, 한 발 물러나는 지시했지만 불씨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최근 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참석한다. ⓒ뉴시스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참석한다.

22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관련 협의회를 주재,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검찰 개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추 장관은 최근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수사와 관련해 ‘증언 강요’ 의혹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별도로 ‘재지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에 근거가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중요 참고인을 조사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윤 총장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갈등을 빚었지만 지난 21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문제는 향후 수사에 대한 조사 주도권은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둬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는 점이다.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윤 총장이 참고인을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권감독관실이 조사를 전담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수사 자체가 투트랙으로 이뤄지면서 결과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공정성”이라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비검찰 출신이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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