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감염 이태원에서 두 차례 회의 진행
회의 참석자 지적에 "코로나 얘기도 말라"

생활가전 업체 '코웨이'에서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코웨이는 감염 후속대책으로 약속한 소득보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활가전 업체 '코웨이'에서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코웨이는 감염 후속대책으로 약속한 소득보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생활가전 업체 ‘코웨이’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코웨이는 노동자들에게 감염 후속 대책으로 약속한 소득보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이하, 코디코닥지부)에 따르면 서울 금호지국에서 근무하던 방문판매노동자 A씨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전 함께 업무회의에 참석한 16명의 방판노동자들 역시 11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그와 접촉한 16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노동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직전 노동조합 소속의 한 방판노동자는 인근의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다중이 모이는 업무회의를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지국에 건의했다”면서 “그럼에도 회사는 ‘코로나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묵살했고 두 차례 회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 2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1155명을 상대로 코디코닥지부 측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결과 ‘회사로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등 최소한의 안전장구를 충분히 지급받고 있다’는 질문에 7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점, 사측에 감염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10여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코웨이, 약속한 소득보전조치 이뤄지지 않아

이들은 또한 사측이 올해 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응 대책’ 발표를 통해 “확진자·격리대상자·의심환자 등에 ‘최근 3개월 평균(일) 수수료 기준 70% 소득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자가격리자 16명 중 11명에 대해서만 11만2천원을 지급했다. 이는 자가격리 기간 하루 2만8천원 꼴로, 당초 회사가 공약한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서 “16명 중 11명만 소득보전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와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한 관리자는 ‘원래 나오는 돈이 아니고, 내가 요청해서 나온 거라 산출 기준도 없다. 노조가 그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면서 “업계 1위 코웨이의 코로나19 감염 후속대책이라는 것이 일선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적선하듯 적용되는 현실이다. 감염 예방에는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막상 일이 터지니 나몰라라 하느냐”고 비판했다.

코웨이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지난 5월 당사 방문관리원 1인의 코로나19 확진 사실 확인 즉시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사무실 동료 및 접촉 고객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안내 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면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모든 방문관리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방문 서비스 연기 건에 대해서 수입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리수수료의 70%를 선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보전 약속 이행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