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외 타 대학들 등록금 반환 언급 자체 없어

[뉴스엔뷰] 정부·여당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할 지를 검토하자 세금으로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9일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은 국가 세금이 아니라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직접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가 지난 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가 지난 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에 등록금 환급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청원이 20여건 올라와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은 반환해야 하며 그 재원이 정부 세금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학교육 자체가 개인의 선택인 만큼 세금을 투입하기엔 논리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교직원 인건비를 깎아서라도 내라는 격한 반응이 나온다.

서울 한 사립대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의 '와 등록금 나라에서 환불해준다네' 게시글에도 "그걸 왜 나라에서 줘", "대학은 앉아서 돈만 받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정부도 "현금성 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대학들로서는 등록금 반환 책임이 건국대학교(건국대)처럼 허리띠를 졸라매 등록금 반환 의지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등록금 반환 논의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건국대)가 최초로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반환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리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8000억대 국고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용도변경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면 조건부로 특별장학금이나 2학기 등록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 같은 대학의 우회적 해법에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4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진행한 설문도 비슷했다. 203개 대학 소속 학생 21784명 중 87.4%1학기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고, 대교협의 방안은 11%만이 찬성했다.

감염병 상황 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감액규정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인하대학교 학생 이다훈(24)씨는 "형편없는 강의를 제공한 일부 교수들의 인건비도 삭감해 등록금 반환 예산에 충당해야 한다""대학 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대학이 얻은 부당이득인 시설물 사용료와 교비적립금으로 충당해야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한다'는 규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교육부가 3차 추경예산에 신청한 등록금 반환 예산 1900억원을 반려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도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정 상황을 알아보라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실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지 직접 예산과 회계를 들여다보고 가능한 반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건국대는 학생들과 협의 끝에 지난 1학기 지급하지 않은 성적장학금과 불용 사업비 등을 모아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 이렇다 할 언급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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