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교육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생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교육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학생에 대한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국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 각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건국대학교가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을 일부 감액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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