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11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21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11일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 1231일 만료된다.

두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와 회원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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