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610억원대의 필로폰을 밀수하고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상당의 필로폰 / 사진 = 인천지검 제공
1㎏상당의 필로폰 / 사진 =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강력부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95일부터 20171220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16명의 국내 운반책을 모집해 18.3상당(610억원대)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106일부터 2018121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총 185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판매책을 고용한 뒤,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필로폰을 0.1g, 0.5g, 1g 등의 단위로 포장해 일정한 장소에 숨겨 놓은 후 사진으로 촬영해 필로폰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A씨는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해 캄보디아와 태국을 오가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짜 여행을 미끼로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국내 운반책 등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면서 18.3상당의 필로폰을 21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61A씨의 범행에 가담한 국내 운반책을 검거 후, A씨의 범행을 인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이후 지난 20181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나 이민국 구치소에서 탈출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20198월에는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꾸려 심층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의 공범을 검거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20191227일 불법체류자로 검거했다.

검찰은 코로나19로 외국인의 태국입국이 전면 제한된 상황에서 태국이민청, 주태국한국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3개월간 끈질긴 협의 끝에 2020530A씨의 신병을 인수했다.

검찰은 A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검체검사를 받게 하고, 코로나19 잠복기까지 격리구금 조치했다.

검찰은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한 미검거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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