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현다"면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30여개의 당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강요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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