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대부분·대전·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갭투자 차단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잠실 MICE·영동대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 등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뉴스엔뷰] 정부가 최근 상승세가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법인의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2개 월 가량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집중 규제에서 벗어난 비 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수도권 내 비 규제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 전 지역이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에서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 등 일부 지역만 제외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됐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유성 등이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20%로 낮아진다.

정부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 즉시 회수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조치한다.

정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를 자극하거나 과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후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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