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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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시신 유기 범행을 도운 A씨의 현재 여자친구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까지 했다""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하는데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하지 않고 사체 유기 등으로 가담했다"면서 "다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12일 서울 강서구의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인 C모 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시신을 4일간 방치하고,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C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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