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진행…심의 당일 공소제기 여부 등 결론

[뉴스엔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달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수사심의위는 이 같은 일정을 이 부회장 변호인단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위는 심의 당일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현안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현안위는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고, 만약 이견이 계속된다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수사심의위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실제 논의가 이뤄지는 현안위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참석한다.

이날 이 부회장과 검찰은 현안위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예정이다.

현안위에는 30쪽 이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30쪽을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가 의견서 접수 여부,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쪽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이 30분 이내에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위원들의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사건과 무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 등과 검찰은 세 번째 대결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맞붙었고,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놓은 '사실 관계 소명'이라는 판단을 두고 양측은 달리 해석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가 소명된 것인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취지로 봤고, 이 부회장 측은 구속 필요성뿐만 아니라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1일에는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부의 심의위원회는 3시간40분간 회의를 진행,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찰청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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