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결탁된 흉계는 오해”
“거동 불편 환자 약 처방 정도”

[뉴스엔뷰]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일정 부분 진료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불거진 비대면 진료 도입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현행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 허용할 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병원과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허용했다. 510일까지 262121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비대면 진료는 신산업 분야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진료의 정확성과 진료비 인상 등의 부작용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주어진 법에서는 시범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충실히 챙겨왔다""비대면 진료 내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분들은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 모든 원격진료가 몰릴 것이라는 생각, 자본과 결탁된 음흉한 흉계가 있다는 오해가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비대면 또는 원격의료의 주된 수입자가 개업의가 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자고 기본 설정을 했다""앞으로도 기술 진보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단순 처방때는 굳이 의료기관을 찾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비대면 진료는 확대해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어느 특정 계층에 일을 몰아주거나 산업화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권 증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7일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3일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점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하고 있다"고 말해 원격의료 도입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18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며 회원들에게 전화상담과 처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518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며 회원들에게 전화상담과 처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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