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과 동시수급 불가

[뉴스엔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적 신청 건수는 총 613051건으로 집계됐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미타결로 인해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75일 만에 첫 출근했다.Ⓒ뉴시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미타결로 인해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75일 만에 첫 출근했다.Ⓒ뉴시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4월 발표한 특별고용안정대책의 하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두 달에 걸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 3~5월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7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요건을 통과하면 2주 이내 100만원이, 다음 달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날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지난 12일까지는 신청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5부제로 접수를 진행해왔으나 온라인 신청이 미숙한 이들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15일부터 접수를 개시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는 동시 수령이 불가하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오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되며,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등을 구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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