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로 있던 '녹색건강나눔'에 불법하도급 준 혐의

[뉴스엔뷰]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허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청년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운동권 출신으로 친 여권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있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지난 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지난 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허 전 이사장을 지난달 28일 전기공사업법 위반, 국가보조금 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대부분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녹색건강나눔'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허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녹색드림은 2017~2018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소형 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여장을 설치했고 이 중 약 5500장 공사를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발전기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면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다. 하도급을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녹색드림은 미니발전소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하도급을 준 5곳 중 하나에 포함됐으며, 도급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태양광 발전설비(200W~1KW), 태양광 발전량만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2015년에는 태양광 모듈이 1장인 제품 보급에는 협동조합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를 냈다.

제품을 100개 이상 보급할 수 있는 '서울 소재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이 선정기준으로 명시됐다.

당시 감사에서는 서울시가 2016~2018년 선정한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 10개 중 5개는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5938)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의 하도급과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와 형사 처벌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녹색드림은 미니발전소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준 5곳 중 하나에 포함됐으며, 도급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가 2015년 운동권 출신으로 친여권 성향 인사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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