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는 11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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